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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 자동차 폐차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폐차1번가 2023. 5. 17. 15:10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실경우,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실 경우 허가업체 폐차장에 꼭 폐차 진행하세요.(서울폐차, 서울폐차장, 인천폐차, 인천폐차장)

고객님께서 자동차 폐차전,후 알아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폐차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된 관허 자동차 폐차장에서만 폐차

  • 전국폐차장에서 폐차된 차량이 많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차령은 꼭 허가업체 폐차장에 폐차하셔야 합니다.

- 폐차는 관허업체 자동차폐차장 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차령 10년~12년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폐차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

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ㆍ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 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폐차증 또는 말소증명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됩니 다.

● 자동차세 납부및 환급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1년치 완납한 경우는 해당구청 세무2과에 전화하시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말소등록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