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안내

자동차 폐차 상담시 궁금해하는 10가지

폐차1번가 2023. 5. 17. 10:19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입니다.

폐차에 관하녀 궁금해 하시는점과 페차상담시 자주 문의해온 내용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1. 폐차시 말소까지 소요되는 시간?

- 저당, 압류가 없을시 당일 말소처리 됩니다. 단 차량이 폐차장에 늦은 오후에 입고 될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에 말소처리 됩니다.

- 저당이 설정되어 있을시 저당 해제 된경우 바로 말소처리 됩니다.

- 압류가 있을시 압류해제시 바로 말소처리 됩니다. 단 압류금액이 많아 당장 해결할수 없을

경우 차령 초과 말소로 처리기간은 45일~60일정도 소요됩니다

2. 본인이 직접 구청및 차량등록 사업소 말소 신청할경우

-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방문하시여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말소등록세 15,000원, 증지1,700원) 16,700원을 납부하시면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폐차장이 허가업체 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 자동차 재활용업 협회 (www.kadra.or.kr) 저희 홈페이지 [폐차안내] -> [폐차장 검색]

메뉴를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4. 허가업체 아닌곳에 폐차할경우 불이익

- 관허 폐차장이 아닌 곳(폐차대행업체, 폐차브로커 등)에 폐차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으로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차주에게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폐차대행업자와의 연락이 두절

되어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폐차신청을 하지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폐차 시 본인이 아닌 경우 차량등록증/차주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이 필요합니다.

6.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폐차 가능 여부

-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형및 소형승합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의 승용 및 승합차: 11년 이상

. 중형, 대형의 화물 및 특수차: 12년 이상

7. 폐차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가능한지요

- 폐차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도 말소처리 됩니다.

8. 폐차의뢰하고 당일 받을 서류가 있나요.

-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면 차량사진(차량 앞,뒤,계기판)을 찍은후 전산으로 입력해야만 합니다.

입력후 폐차인수증명서(압류,저당이없는경우)가 발행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9.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미리 선납한경우)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 자동차보험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말소증명서와 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을 폐차장으로 부터 문자

로 수신하시여 해당 보험사에 전달하시면됩니다.

- 자동차세금을 1년치 선납한경우 말소확인후 해당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자화 통화해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10. 자동차 말소 확인및 말소증명서 원본 수령 방법

-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서를 문자로 전송받으시면 말소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청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문서입니다)

- 인터넷 발급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