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 관련 세제,환경,안전,관세등 변경된 내용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3.1.1~6.30)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되어 ’24년 말까지 지속되는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되고,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현실화(1.05% → 2.5%)되면서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되며, ‘23년 3월부턴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되며,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관세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되어 1년(‘23.1.1~12.31)간 관세율 0%가 적용됨된다.
♠ 2023년 관세부문 자동차 관련제도 변경 사항
→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 및 전기차 필수품목 관세 인하 1년 연장
- 적용기한 : '23.1. 1 ~ 12. 31
- 적용대상 :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영구자석, 알루미늄 캐스팅 알로이
* 연료전지 촉매용 백금, 영구자석은 신규지원
♠ 2023년 세제부문 자동차 관련제도 변경 사항
→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3.6.30
- 감면한도 : 100만원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4.12.31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국회계류중)
▶ 하이브리드차 취극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4.12.31
- 감면한도 : 40만원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면제대상 : 만18세미만 자녀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
- 면제한도 : 300만원
→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연장
▶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2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4.12.31
- 면제한도 : 하이브리드 200만원, 전기차 250만원, 수소차 250만원
→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 면제
▶ 1600cc 미만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면제대상 : 1000cc ~ 1600cc 미만 자동차
- 면제기간 : '23. 3.1 ~ (예정)
→ 채권 표면 금리 인상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 인상
- 표면금리 : 1.05% → 2.5%
-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 약 40% 경감
→ 전기.수소이용 시내버스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전기.수소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5.12.31
- 면제대상 : 전기.수소 이용 시내. 마을버스
→ 개인택시 사업자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5.12.31
- 면제대상 : 개인택시 운송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유류세 인하 연장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및 일부 인하폭 축소
- 연장기한 : '22.12.31 ~ '23.4.30
- 인 하 폭 : 휘발유 37% → 25%, 경유 37%(현행유지), LPG부탄 37%(현행유지)
♠ 2023년 자동차안전부문 자동차 관련제도 변경 사항
→ 자동차 안전 기준
▶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설치 의무차량 확대
- (확대대상) 승합차(총중량4.5톤초과및 길이 11미터이하) 및 화물.특수차(4.5톤초과20톤이하)
* (기존의무차량) 승용차, 확대 대상 외 승합.화물.특수차
▶ 비상자동차 전차종 설치 의무화
-(기존)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 → (변경) 전차종
▶ 화물차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 적재장치 기준 개선
*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명확화
* 덤프형 화물차 및 특수차 적재함 크기산정 유연화(제원표 범위내)
▶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적용대상 확대및 전복시험 추가
- (대상)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추가
- (정적 전복시험) 적용대상 모두 시행 ('24.1.1 ~ )
▶ 충돌안전성 기준 적용 대상 확대
-(고정벽 정면충돌) 총중량 3.5톤 이화 화물차 추가
*(기존대상) 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차
-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총중량 2.5톤 초과 3.5톤미만 승용차 추가
*(기존대상) 총중량 2.5톤 이하 승용차
→ 자동차 등록 번호판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땔수 있는 경우 추가
-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자동차 정비 목적의 경우 등록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땔수 있음
- 시행시기 : '23. 6. 1
→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 위원 정수 확대 : 50명 이내 → 100명 이내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작결함 분과위원회 등)
→ 교환. 환불 중재규정
▶ 교환. 환불 중재규정 개정
- 비공개 조항 신설, 교환.환불시 대상 차종 및 비용 처리내용 구체화등
-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규칙과 "교환.환불 중재규정"으로 통폐합
♠ 2023년 환경부문 자동차 관련제도 변경 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조기폐차)
▶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22.12.31 )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23.1.1 ~ '26.12. 31 )
- 지원내용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 상한액기준 : 중소형 차량 300만원이하
3.5톤 이상 대형 차량의 경우 배기량별 상이 )
→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 평균연비 ('22.12.31일기준) 24.3 → ('23.1.1)24.4km
- 평균온실가스 : ('22.12.31일기준) 97 → ('23.1.1)95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상이)
---이상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