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마감전 빨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입니다.
2023년 5월18일부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감지역이 계속 증가 하고있습니다.
조기폐차 마감지역 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9개시 입니다.
※ 부천시는 지금 가능하오니 빨리 신청하세요.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약 1,216대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3. 2. 16.(목) ~ 11. 17.(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4.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6. 주요 변경내역(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 (지원대상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소상공인 확인방법 추가) 소상공인 판단 증빙 서류로도 확인 가능
- 구매(추가) 보조금 신청(의미 명확):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포함)·중고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포함)·중고차를 신규 구매 당 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일부 DPF 장착여부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 별지 제1의2호서식 제출
-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가능대수):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수로 한정
2023년 조기폐차
- 조기폐차 사업 :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각종 차량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이 상이 합니다.
※ 상담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