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하남시 시민들께서는 빨리 폐차하고 지원금받으세요
안녕하세요.(주)이화산업 폐차장입니다.
2023년 조기폐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조기에 소진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주소를둔 노후경유차 4~5등급 소유자님 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현재 조기폐차 마감지역 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량 : 681대
○ 접수기간 : 2023.2.17.(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기폐차 신청 조건 (4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등 ◆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최고상한액 300만원, 지원율(기본:50%, 추가지원:50%)
4등급 최고상한액 800만원, 지원율(기본:70%, 추가지원:3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5등급 최고상한액 44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4등급 최고상한액 72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3,500cc이상 5,500cc 이하..5등급:750만원, 4등급:1,600만원
1) 기본지원
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나.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