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대상)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타(☎114,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사업예산) 25,770백만원
○ (사업규모) 5,200대(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접수기간)2023.7.12 ~ 12.1(금)(단,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① 인터넷, ②등기우편(12.1. 소인까지 인정)③ 이메일
2. 지원대상: ① ~ ⑤호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①(등록기간)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6개월 이상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 계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등록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함 ②(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차량상태)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 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한 경유자동차 ④(기타)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⑴ 4등급 한정 출고 당시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 ⑵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DPF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기본 지원)
①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②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인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①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경유자동차* 외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수소)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30%, 무공해차(전기, 수소) ⇒ 3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Euro6 이상 차량*을′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 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 가능차량(2006.2.1) 첨부자료〕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총중량3.5톤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흘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하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있음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 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4. 보조금 산정기준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 초과 말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