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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반기 시행되었어요

폐차1번가 2023. 7. 17. 10:15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전문가 박만인 입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하반기 예산 배정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2차)

 

서울시는 노후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타(☎114,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사업예산) 25,770백만원

○ (사업규모) 5,200대(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접수기간) 2023.7.12 ~ 12.1(금)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① 인터넷, ②등기우편(12.1. 소인까지 인정) ③ 이메일

 

 

 

2. 지원대상 : ① ~ ⑤호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 계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등록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함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차량상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 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한 경유자동차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⑴ 4등급 한정 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
⑵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DPF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기본 지원)

①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②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인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 ′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수소)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 ′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30%, 무공해차(전기, 수소) ⇒ 3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 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 가능차량(2006.2.1) 첨부자료〕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3.5톤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흘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4등급.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지원율 : 기본(폐차시) 50%, 추가지원(차량구매시) 50%
  • 그외 자동차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지원율 : 기본(폐차시) 70%, 추가지원(차량구매시) 3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 이하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440만원, 4등급 720만원
  • 3,500㏄초과 5,500㏄이하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750만원, 4등급 1,600만원
  • 5,500㏄초과 7,500㏄이하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1,100만원, 4등급 2,400만원
  • 7,500㏄ 초과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3,000만원, 4등급 7,800만원
※ 지원율은 기본(폐차시) 100%지급하며, 신차구매시 200%, 중고차구매시 100% 추가지원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생계형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3)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기본지원율 상한액 초가 불가

4)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차량은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5)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구매시 지원율 100% 추가 지원(신차는 2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4,000만원, 4등급 10,000만원
○ 굴착기
  • 16톤 미만 : 4.5등급(기본+추가) 1,650만원
  • 16톤이상 33톤미만 : 4.5등급(기본+추가) 2,700만원
  • 33톤이상 : 4.5등급(기본+추가) 7,900만원
○ 지게차
  • 9톤미만 : 4.5등급(기본+추가) 1,050만원
  • 9톤이상 18톤미만 : 4.5등급(기본+추가) 3,400만원
  • 18톤이상 : 4.5등급(기본+추가) 12,000만원
※ 지원율은 기본(폐차시 100%), 차량구매시(신차) 200%, (중고차) 100% 추가지원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폐차한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수 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하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있음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 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4. 보조금 산정기준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 초과 말소 제외)

5.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및 보조금 산정

○ 자동차 폐차장 입고후 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후 보조금 청구

○ 지자체 보조금 지급 및 추가 보조금 신청

○ 지자체 추가 보조금 지급

 

6.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관경본부 대기정책과 (☎ 02-2133-4240)

○ (주)이화산업 ☎ 1599-5680 박만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