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입니다.
자동차 폐차에 관한 꼭 아셔야하는 사항들입니다.
■ 폐차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
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
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ㆍ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
헙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
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
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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