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 5

자동차 폐차 종류별 서류 및 절차 방법 알면 쉬워요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 전문가 박만인 입니다. 자동자 폐차시 종류별 구분하여 필요서류 및 폐차절차, 폐차방법 입니다. 처음해보는 폐차 아시고 하시면 편리해요. (주)이화산업은 관허업체 제03-4124-000281호 관허 폐차장 입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지원되는 사업 ○ 지원 대상 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⑵ ′09.8.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⑶ ′04.12.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신청가능 *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

게시판 2023.07.17

자동차폐차 3시간만에 말소등록까지 끝내기

(주)이화산업 폐차장 입니다 자동차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one-stop 서비스를 누리세요 자동차 폐차방법에 대하여 자동차폐차 요청부터 말소까지 중요한 사항만 추려 볼께요 ​ 자동차 관리법에 제2조제9호 및 13조제1항제1호, 제2조 제9호. 시행규칙제 142조제2항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체 해체 재활용 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용청한다고 되어있어요 ​ 여기서 자동차 해제 재활용업이란 흔히 애기하는 폐차장을 말하며, 자동차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 는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폐차업체로 되어 있고요 ​ 자동차 해제 재활용 업자(폐차장)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 금지 대상인 경우를 ..

새소식 2023.05.26

폐차신청에서 폐차말소까지 전화 한통화로 one-stop 무료 서비스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장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자동차 폐차 신청 (www.pecha1st.com) ■ 유선으로 통화하여 내용 확인및 폐차안내, 폐차절차에 대한 설명 ■ 차량인수를 위해 탁송및 견인차량 배차 ■ 차량인수및 폐차장에 입고 ■ 차량에대한 압류확인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자동차 말소를 위해 해당구청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말소된 자동차 말소증명서 및 자동차번호판, 계기판 사진 차주님에게 문자 발송 ■ 폐차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공동명의시 2분신분증사본)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개월 이내 발행된것)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

폐차절차 2023.05.18

자동차 폐차견적/폐차가격/폐차절차등 쉽고,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입니다. 폐차에 대한 전반적인 (폐차견적,폐차절차,폐차안내)사항을 한번에 확인할수있고 빠르게 답변받을실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폐차 절차 ● 인터넷 폐차신청 ( www.pecha1st.com (주)이화산업 폐차1번가) : 사이트 에 방문하시여 폐차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견적및 궁금한 사항을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 폐차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공동명의시 2분신분증사본)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개월 이내 발행된것)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폐차 안내 ● 일반폐차 : 압류및 저당설정이 없을시 당일인수/당일말소 처리됩니다. ● 압류및 체납차량 (..

자주하는질문 2023.05.17

폐차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입니다. 자동차폐차시 필요한 시본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복사하셔도되고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전송가능)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개인통장사본 기타 교회및 사단법인은 문의해주세요. ♣ 폐차절차 자동차 폐차 신청 (유선및 온라인 신청 ) 원부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사항 조회및 내용전달 견인 또는 탁송업체 탁송 의뢰하여 차량인수 자동차 폐차장 입고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촬영 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발행 - 구청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말소신청및 말소증 발급 말소증명서 차주 문자 발송.

폐차방법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