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자동차 말소제도 안내

폐차1번가 2023. 5. 8. 10:50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입니다.

자동차 말소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 자동차 일반 말소 ◀

→ 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인하여 자동차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자동차제작 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

→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도 연식이 기준 이상이면 자동차 폐차장에 폐차 신청가능

(승용차 : 11년이상 경과한경우, 승합차량 : 10년이상 경과한경우,

화물및 특수자동차 : 경형및 소형 : 10년이상경과, 중형및 대형 12년이상 경과한경우)

▶ 자동차 멸실 인정 제도 ◀

→ 자동차 실물이 없거나 소재를 알수없어도 연식이 기준이상이면 말소 가능

(최근3년간 보험가입기록, 검사기록,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주소지 등록관청 방문 신청가능)

※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무허가업체에 폐차해서 폐차장을 찾을수 없는경우

※ 자동차를 매매했으나 이전신청을 않하고 차를 찾을수 없는경우

※ 기타사유로 차량이 말소 미등록 상태에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