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절차

법인 및 상속 관련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입니다

폐차1번가 2023. 5. 18. 14:42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장입니다.

고객님께서 법인차량 및 상속관련 문의가 많아 올립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상속관련은 개인기준입니다.

자동차 폐차시 잊지마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개인폰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 - 일반적인 주식회사

● 법인 자동차 폐차서류

- 자동차 등록중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이 휴.폐업 중일때 폐차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폐업 사실 증명서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청산및 파산시 폐차서류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폐업 사실 증명서

- 청산인 또는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날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비영리법인"

● 재단이나 사단명의 비영리 단체 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소속 증명서

- 직인 증명서

- 정관(직인날인)

- 고유 번호증명서

- 이사 회의록(폐차에 관한 내용으로 대표자포함 5인이상 참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회의록에 서명한 5인의 신분증 사본

● 불교 및 기독교등 종교 단체의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회의록(5인이상 참석)

- 회의록에 서명한 5인의 신분증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재직증명서(개인이 포함될경우)

(상속포기서)

■ 차주가 사망한 경우 폐차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기본 증명서(사망자)

- 가족 관계 증명서(사망자)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 대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권 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