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절차

폐차신청에서 폐차말소까지 전화 한통화로 one-stop 무료 서비스를 받으세요

폐차1번가 2023. 5. 18. 16:31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장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 폐차 신청 (www.pecha1st.com)

■ 유선으로 통화하여 내용 확인및 폐차안내, 폐차절차에 대한 설명

■ 차량인수를 위해 탁송및 견인차량 배차

■ 차량인수및 폐차장에 입고

■ 차량에대한 압류확인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자동차 말소를 위해 해당구청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말소된 자동차 말소증명서 및 자동차번호판, 계기판 사진 차주님에게 문자 발송

(자동차폐차증)
(자동차 말소증)

 

■ 폐차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공동명의시 2분신분증사본)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개월 이내 발행된것)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폐차 안내

● 일반폐차 : 압류및 저당설정이 없을시 당일인수/당일말소 처리됩니다.

● 압류및 체납차량 폐차 (차령초과폐차)

- 저당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일반폐차가 불가능시 자동차 차령(차량최초등록 일기준)이 아래와 같이 기준이상이면 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 경형및 소형화물차 : 10년이상 경과

. 중형, 대형 승용차및 승합차 : 11년이상 경과

. 중형, 대형의 화물및 특수한차량 : 12년이상 경과

● 매연 저감 장치 차량 폐차

- 장착후 2년이상 경과한 경우 폐차가능

- 장착후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폐차하는경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 시행

. 노후자동차에서 발행하는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매년 조기폐차 실시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보상금이 감가되어 지원금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