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이화산업 폐차장입니다. 2023년 조기폐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조기에 소진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주소를둔 노후경유차 4~5등급 소유자님 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현재 조기폐차 마감지역 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 ★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조기폐차 신청 조건 (4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등 ◆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최고상한액 300만원, 지원율(기본:50%, 추가지원:50%) 4등급 최고상한액 800만원, 지원율(기본:70%, 추가지원:3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5등급 최고상한액 44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4등급 최고상한액 72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3,500cc이상 5,500cc 이하..5등급:750만원, 4등급:1,600만원 1) 기본지원 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나.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2)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가.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등급, 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나.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등급, 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30%, 무공해차(전기, 수소) → 30%+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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