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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지원사업 (포천시, 연천군) 예산 소진되기전 빨리 신청하여 보조금 받으세요!

폐차1번가 2023. 5. 18. 10:59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장 입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시예산 부족으로 마감지역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포천시, 연천군 거주자로서 노후경유차 4~5등급 소유 차량은 빨리 신청하시여 정부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18일 현재 조기폐차 마감지역 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

■ 2023년 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이를 보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3. 2. 21.~예산 소진까지

2.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4년 이전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 12. 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 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참고 2예시 참조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사업 예산) 3,342백만 원, 975대(변동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2023. 2. 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년 연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 0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또는 '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단,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3. 사업내용: 붙임참조

4. 사 업 비: 1,302,600천원

5. 사업량: 465대

6. 사업기간: 2023. 3. 10.(금)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최고상한액 300만원, 지원율(기본:50%, 추가지원:50%)

4등급 최고상한액 800만원, 지원율(기본:70%, 추가지원:3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5등급 최고상한액 44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4등급 최고상한액 72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3,500cc이상 5,500cc 이하..5등급:750만원, 4등급:1,600만원

1) 기본지원

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나.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