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입니다.
2023년 5월18일부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감지역이 계속 증가 하고있습니다.
조기폐차 마감지역 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9개시 입니다.
※ 부천시는 지금 가능하오니 빨리 신청하세요.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약 1,216대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3. 2. 16.(목) ~ 11. 17.(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4.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6. 주요 변경내역(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 (지원대상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소상공인 확인방법 추가) 소상공인 판단 증빙 서류로도 확인 가능
- 구매(추가) 보조금 신청(의미 명확):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포함)·중고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포함)·중고차를 신규 구매 당 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일부 DPF 장착여부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 별지 제1의2호서식 제출
-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가능대수):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수로 한정
2023년 조기폐차
- 조기폐차 사업 :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각종 차량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이 상이 합니다.
※ 상담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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