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이화산업 폐차장입니다.
2023년 조기폐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조기에 소진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주소를둔 노후경유차 4~5등급 소유자님 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현재 조기폐차 마감지역 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8억 3천8백2십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세부 사항으로 ▲조기폐차 지원 571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1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04대를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최고상한액 300만원, 지원율(기본:50%, 추가지원:50%)
4등급 최고상한액 800만원, 지원율(기본:70%, 추가지원:3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5등급 최고상한액 44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4등급 최고상한액 720만원, 지원율:기본100%, 추가지원 200%
3,500cc이상 5,500cc 이하..5등급:750만원, 4등급:1,600만원
1) 기본지원
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나.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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