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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폐차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

폐차1번가 2023. 5. 17. 15:18

안녕하세요. (주)이화산업 폐차장입니다.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에 등록하신 차량의 폐차시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파주폐차장, 고양시폐차장, 김포시폐차장)

● 폐차시 관허업체 확인하고 폐차 하기

- 폐차장이 허가업체 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 자동차 재활용업 협회 (www.kadra.or.kr) 저희 홈페이지 [폐차안내] -> [폐차 장] 검색메뉴를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 허가업체 아닌곳에 폐차할경우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이 아닌 곳(폐차대행업체, 폐차브로커 등)에 폐차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 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주에게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폐차대행업 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폐차 가능 여부

-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말소등록신 청이 가능합니다.

. 경형및 소형승합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의 승용 및 승합차: 11년 이상

. 중형, 대형의 화물 및 특수차: 12년 이상

● 폐차의뢰하고 당일 받을 서류가 있나요.

-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면 차량사진(차량 앞,뒤,계기판)을 찍은후 전산으로 입력해 야만 합니다. 입력후 폐차인수증명서(압류,저당이없는경우)가 발행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미리 선납한경우)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 자동차보험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말소증명서와 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을 폐차장 으로 부터 문자로 수신하시여 해당 보험사에 전달하시면됩니다.

- 자동차세금을 1년치 선납한경우 말소확인후 해당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자화 통화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자동차 말소 확인및 말소증명서 원본 수령 방법

-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서를 문자로 전송받으시면 말소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청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문서입니다)

- 인터넷 발급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